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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착오로 영세율 미적용 후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가능 여부
서삼46015-10932생산일자 2002.05.31.
AI 요약
요지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1102, 2001.05.15)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1102, 2001.05.151.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선박용기관 및 어선용 냉동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2. 이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이나,3. 귀 질의 경우 공급하는 재화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공급하는 용역이 과세 또는 영세율인지 불분명하여 질의회신 후 일부용역이 영세율 거래로 회신을 받은 경우로서 회신을 받은 시점 이전분의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1102, 2001.05.15

1. 사업자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선박용기관 및 어선용 냉동기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착오로 과세거래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후 같은 거래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하는 경우 환급가능한 것이나,

3. 귀 질의 경우 공급하는 재화거래가 영세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 재소비46015-1409, 1998.05.29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라 함은 부가가치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고 그 경정한 내용이 서류 등에 의하여 사업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를 말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