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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호텔에서 무상으로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936생산일자 2001.12.21.
AI 요약
요지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317, 1998.06.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317, 1998.06.18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호텔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 호텔의 식음료 영업장에서 외부인 접대시 무상으로 식음료를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8조【용역공급의 범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1. 건설업에 있어서는 건설업자가 건설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것

2.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에 주요자재를 전혀 부담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가공만 하여 주는 것

3.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317, 1998.06.18

【질의】

음식업을 운영하는 법인체로서 자가사업장에서 판매되는 음식물을 거래처 사람들에게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접대하였을 경우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함

【회신】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자기의 종업원 또는 타인에게 음식물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무상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