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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1. 질의내용 요약
○ 양모피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에 공하던 자산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자산이 공매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세의무와 관련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2조【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재화공급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4. 공매ㆍ경매ㆍ수용ㆍ현물출자 기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3【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④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조에서 “건물 등” 이라 한다)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등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토지와 건물 등에 대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이하 이 조에서 “기준시가” 라 한다)가 모두 있는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2. 토지와 건물 등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다만, 감정평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후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하여는 그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2-0-1【납세의무】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 및 공급시 부가가치세의 거래징수 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할 의무가 있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898, 2001.06.20
1. 사업자가 법원경매에 의하여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이 법원경매에 의하여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경락대금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가 별도로 구분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부가가치세의 포함여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경락대금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임.
3. 경매 등으로 인하여 재화가 공급되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매를 실시하는 기관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906, 2001.06.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과세사업에 공하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채무자의 채무상환불이행으로 당해 부동산이 경매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공급자는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인 법인사업자인 것임.
○ 부가1265.1-1994, 1983.09.17
법원 등 권한 있는 기관이 채무자인 사업자의 사업과 관련된 건물 및 기계장치 등의 과세재화를 경매에 의하여 제3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과세표준은 경락가액이 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