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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폰으로 호텔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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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쿠폰으로 호텔이용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의 여부
서삼46015-10952생산일자 2002.06.11.
AI 요약
요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거래와 관련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1586, 1999.06.05) 및 (부가46015-642, 1996.04.06)】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1586, 1999.06.05귀 질의 1의 경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주) ○○호텔이 영국에 소재한 ○○사(○○사업단)의 국내내국법인인 ○○마케팅(주)와의 객실판매협약(2002.05.26~ 2002.07.02. 기간 동안)에 의하여 전체숙박객실의 70% 이상을 제공하고

2. ○○사는 당해 제공된 객실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권리를 갖는 것으로서 필요로 하는 고객에게 “월드컵 요금(객실요금)”으로 쿠폰을 발행ㆍ판매하며 당해 고객이 지정된 호텔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바,

3. 당 호텔은 ○○사로부터 구입한 쿠폰 소지자가 호텔을 이용할 때 고객으로부터 받은 쿠폰을 ○○마케팅(주)에 제시하면 ○○마케팅(주)는 1박기준 요금으로 “월드컵 요금의 75%(월드컵 순지불 요금)”를 호텔에 지급하는 경우 당 호텔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얼마인지의 여부

(참고사항)

가. 월드컵 요금 및 월드컵 순지불 요금의 개념은 거래당사자간의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음

나. ○○마케팅(주)는 ○○사가 사용할 권리를 갖는 객실에 대하여 일정이 취소된 숙박일에 대하여는 (주)○○호텔에 벌금을 지불하여야 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 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7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410-1586, 1999.06.05

1. 귀 질의 1의 경우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시설의 이용자를 모집하여 일정기간 이용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지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642, 1996.04.0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