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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머리고기 및 소족이 부가가치세가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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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머리고기 및 소족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960생산일자 2001.12.26.
AI 요약
요지
신선 또는 냉장ㆍ냉동한 소머리고기 등의 공급은 면세되는 것이나, 소머리고기 등을 100℃의 물에 담가두었다가 탈수를 시킨 후, 진공포장하여 멸균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머리고기 및 소족(이하 “소머리고기 등”이라한다)으로서 신선 또는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의 공급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소머리고기 등을 100℃의 물에 한시간 동안 담가두었다가 탈수를 시킨 후 진공포장하여 121℃에서 20분 동안 멸균한 제품(실온에서 3개월 이상 유통가능함)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중국산 소머리고기ㆍ소족(소로부터 절단된 소머리와 소족을 털과 뼈를 제거한 후 100도의 물에 한시간 동안 담가두었다가 건져내서 24시간 탈수를 시킨 후 진공포장하여 121℃에서 20분 동안 멸균시킴)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소머리고기 및 소족(실온에서 3개월 이상 유통이 가능함)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 13. 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 식료품 분류표

구분 : 수육류

관세율표 번호 : 0201 : 쇠고기(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

              0202 : 쇠고기(냉동한 것에 한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857, 1986.05.06.

돼지를 구입하여 뼈와 살로 분해, 지방을 제거한 후 다시 봉합하여 원형 그대로를 고열 스팀으로 익혀서 공급하는 때에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46015-2685, 1993.11.17.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별표 1)의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열거된 쇠고기ㆍ돼지고기는 신선ㆍ냉장 또는 냉동한 것에 한하므로 쇠고기ㆍ돼지고기에 마늘, 생강, 간장, 후추, 참기름 등을 혼합한 양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