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수족관의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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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족관의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서삼46015-10964생산일자 2001.12.27.
AI 요약
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소비22601-751, 1985.07.11외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22601-751, 1985.07.11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동 소재 ○○빌딩내에 수족관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시설로 수조 및 전시생물이 있고 해양동물의 관람, 동물의 쇼를 행사 및 내부에 아이스크림 등의 이동식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족관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 14. (이하생략)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 18.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비22601-751, 1985. 07.1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 서삼46015-10630(2001.11.07)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