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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의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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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수족관의 입장료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서삼46015-10964생산일자 2001.12.27.
AI 요약
요지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소비22601-751, 1985.07.11외1)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22601-751, 1985.07.11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동 소재 ○○빌딩내에 수족관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시설로 수조 및 전시생물이 있고 해양동물의 관람, 동물의 쇼를 행사 및 내부에 아이스크림 등의 이동식 가판대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수족관의 입장료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면 세】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 14. (이하생략)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16. - 18.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소비22601-751, 1985. 07.11

지식의 보급 및 연구에 그 목적이 있는 해양수족관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 제15호에 규정하는 동물원ㆍ식물원에 포함되나, 오락 및 유흥시설과 함께 있는 해양수족관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함.

서삼46015-10630(2001.11.07)

오락 및 유흥시설과 같이 있는 동물원 및 체험공간(사파리)에의 입장요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