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전화번호부를 발행하는 사업자가 광고주의 의뢰에 의하여 전화번호부에 광고를 게재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당해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조법1265.2-1361, 1983.12.23
출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출판물에 타인의 광고를 게재하여 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광고용역의 공급시기는 당해 출판물이 사실상 출판되는 때임.
○ 부가46015-1298, 1994.06.27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