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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업자등록신청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삼46015-10973생산일자 2001.12.26.
AI 요약
요지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시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등록신청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는 바, “등록을 요하는 사업”도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5조【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 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 전 또는 사업허가 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1.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2000. 12. 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