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현미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발아, 건조시킨 발아현미를 단순히 제분하여 소포장 판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원생산물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상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원시가공을 거친 것
3.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원시가공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2001. 4. 3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제도46015-11365, 2001.06.07
현미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발아, 건조시킨 발아현미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3734, 2000.11.09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은 동법시행규칙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 에 열거된 것으로서 잘게 썰거나 분쇄하는 등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일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나 볶거나 찌거나 굽는 등 열을 가하여 본래의 성질이 변하는 정도의 가공을 거친 것은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별표 1의 12호 5목의 단순가공식료품 이외에 있어서는 포장유무를 미가공식료품의 판단기준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하의 질의내용으로는 농산물의 가공여부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가공의 정도에 따라 판단하기 바람.
○ 부가 46015-2410, 1996.11.14
현미, 보리, 콩, 찹쌀, 율무, 수수, 조, 메밀, 밤, 마 등의 농산물을 볶아서 제분ㆍ혼합하여 제조한 식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들 농산물을 단순히 제분만 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단순히 제분만 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981, 1994.05.14
농산물인 찹쌀, 보리, 콩을 삶거나 볶지 아니하고 단순히 건조만 시켜 분쇄한 찹쌀가루, 보리가루, 콩가루등을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