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개인사업자가 여관시설을 임차하여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대인이 탈세목적으로 임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위장하고 임차사업자가 실제로 숙박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차인은 자신의 권리와 차후 발생할 상황(임차인 명의로 부동산 구입시 자금출처 자료제출 등 포함)에 대비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여 임대인 명의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더라도 임차인 앞으로 별도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4.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 다만, 부동산상의 권리만을 대여하거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한다. (1994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994. 12. 31 개정)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1995.01.05
1. 당구장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당해 사업을 폐지하고 동 사업자가 동일 장소에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그 변경사항을 지체없이 정부에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실상의 사업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2. 타인의 명의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실질적인 사업자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3. 위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같은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경정하고 탈루된 세액을 추징하는 것임.
○ 부가46015-310,2000.02.15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업에 있어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이므로 당해 사업장(부동산의 등기부상의 소재지)별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13,2000.02.15
여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갑이 당해 건물을 을에게 임대하여 갑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을은 숙박업을 영위하면서 숙박업에 대하여만 갑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을이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한 경우에 있어 갑은 부동산 임대업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1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미등록가산세와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 임대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경정하는 것이며, 을이 영위하는 숙박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없는 때에는 당해 숙박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