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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합병등기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
서삼46015-10993생산일자 2001.12.29.
AI 요약
요지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연불판매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22601-2646,1987.12.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22601-2646, 1987.12.23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연불판매에 대한 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이동전화 사업자로서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A사를 흡수합병할 예정에 있는 합병법인임. 가입자에 대한 이동통신용역 공급대가의 당월 사용분은 보통 그 대가가 확정되는 익월에 청구하는데, 이 경우 피합병법인이 합병일 전에 제공한 당해 이동전화역무의 공급시기가 합병등기일 이후 도래하는 경우 당해 용역제공 대가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자는 합병법인 명의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피합병법인 명의로 하는 것인지(공급시기)?

*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권리의무를 포괄승계하고, 또한 실무적으로도 합병등기일을 기준으로 모든 거래를 확정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은 불가능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12.30 개정)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22601-2646,1987.12.23

재화를 연불로 판매한 사업자인 법인이 타법인에 흡수합병되는 경우 동 연불판매에 대한 대금 중 합병일 이후에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는 그 대가를 받기로 한 때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753,2000.04.03

피합병법인이 전기ㆍ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합병등기일까지 교부받지 못하고 합병등기일 이후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 명의로 전기ㆍ가스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과세기간에 합병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 부가22601-744,1986.04.21

법인합병으로 인하여 흡수합병 (합병등기일 1986. 3. 31)된 소멸법인이 1986. 3. 20 재화를 공급한후 내국신용장이 합병등기일 이후 그 재화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1986. 1. 1~6. 30) 내에 개설된 경우에는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공급에 관하여 수정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부분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79,1999.02.19

사업자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열을 가입자에게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열요금 납부기한)인 것이나, 동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동법시행령 제5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 포함)를 교부하는 경우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