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사)○○산업진흥회가 영리ㆍ비영리법인, 정부기관 등에게 기업간 전자상거래(B2B)의 국제표준 프로세스를 이용할 수 있는 로제타넷(rosetttanet)의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고 연회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 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3【특별회비 등】
협회 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 등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조법1265.2-1339, 1983.12.16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공급하고 거래상대자로부터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을 받은 경우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22601-1898, 1992.12.23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는 영리목적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며 귀 조합이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 관계없이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는 조합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자기 조합원에게 운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조합비 명목으로 받는 경우에 당해 운송비 해당 부분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및 제7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191, 1993.07.12
협회등 단체가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에 따른 대가에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협회비ㆍ찬조비 및 특별회비등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부가46015-3582, 2000.10.23
사업자가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거 고용자 또는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목의 직업소개소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구인ㆍ구직정보를 제공하고 회비명목으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