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철갑상어의 알 및 철갑상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2001.04.0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2001.04.03 개정)
9. 생선류 | 0301 0302 |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2561, 1977.08.18
관세율표 번호 0302에 속하는 식용에 적합한 어분과 명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세율표 번호 1504, 2301에 속하는 어유,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어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제도46015-11635, 2001.06.21
상어의 연골을 건조시켜 분쇄한 상어연골분말이 관세율표번호 제0506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