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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철갑상어알 및 철갑상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서삼46015-11011생산일자 2001.12.28.
AI 요약
요지
철갑상어 및 그 어란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2호의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철갑상어 및 그 어란이 관세율표 번호 제0302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철갑상어의 알 및 철갑상어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9. 생선류(고래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에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2001.04.03 개정)

② 제1항의 미가공식료품분류표의 적용에 있어서는 관세법 별표 관세율표를 기준으로 한다.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2001.04.03 개정)

9. 생선류

0301

0302

① 활어(관상용의 것을 제외한다)

② 신선 또는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피레트 및

기타 어육을 제외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간세1235-2561, 1977.08.18

관세율표 번호 0302에 속하는 식용에 적합한 어분과 명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관세율표 번호 1504, 2301에 속하는 어유, 식용에 적합하지 않는 어분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제도46015-11635, 2001.06.21

상어의 연골을 건조시켜 분쇄한 상어연골분말이 관세율표번호 제0506호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