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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기준면적
서삼46015-11016생산일자 2001.12.28.
AI 요약
요지
주택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작은 때에는, 사업용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며, 이 경우 간이과세배제기준의 부동산임대업기준 적용시 기준면적은,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에 의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법시행령 제3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차인별로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건물부분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법시행령 제74조 제2항 제8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3조의 2 제2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 고시 제2001-18호)의 부동산임대업기준(별표2) 적용시 기준면적은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 보다 작은 겸영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당해 부동산임대업에 대하여 간이과세배제기준(국세청고시 제2001-18호)의 부동산임대업기준(별표2)적용시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25조【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 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 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4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용역의 범위】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 건물” 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2. 주택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부분 이외의 사업용 건물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 당해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6. 부동산임대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간이과세의 적용범위】

③ 영 제74조 제2항 제6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임대사업장을 영위하는 사업으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사업을 말한다.

○국세청 고시 제2001-18호, 2001.06.05 【간이과세배제기준】

3. 간이과세배제기준의 적용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간이과세배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장에 규정된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개별기준별 적용

나. 부동산임대업기준 (1) 부동산임대업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읍ㆍ면지역 제외) 지역에 소재한 임대용 건물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물연면적(공용면적 포함)이 동 기준에서 정하는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간이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역기준

(2)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역기준에 불구하고 부동산임대업기준에 의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401, 1997.02.22

1.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유형판정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의 공급대가에 의하는 것이며,(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