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로 사용하던 물탱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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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로 사용하던 물탱크차량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서삼46015-11031생산일자 2001.12.29.
AI 요약
요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 【(부가46015-4024, 1999.09.30), (부가46015-2101, 1995.11.10)】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4024, 1999.09.30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소방관서에서 소방차로 사용하던 노후한 물탱크차량을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16. (생략)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나. 유사사례 (예규,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024, 1999.09.30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조의 규정은 조세정책상의 사유로 국가 등의 재화 및 용역의 공급에 대하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는 것이며,
2.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며 부담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를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 부가46015-2101, 1995.11.10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또한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