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차량할부금융 대행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일명 딜러)들이 매매중개시 매수자가 현금구매 능력이 부족한 경우 그 대금에 대하여 딜러들이 신용카드 결제요구시 그 자금을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그 대금을 기준으로 할부대행료를 받고 있는바, 이번에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어 질의하니 답변바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93,1999.04.16
사업자가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로부터 융자알선을 의뢰받아 중고자동차 구매자에게 중고자동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여 주고 그 대가(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535, 1995. 3. 22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므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치세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조세범처벌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5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임.
신용카드업법 제3조 또는 제17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카드업 또는 할부금융업을 영위한 자 및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초과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ㆍ알선한 자는 같은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
신용카드업법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다른 가맹점 명의로 매출전표를 작성하여 매출채권을 행사한 경우 당해 매출전표를 작성한 자 및 이를 작성하도록 가맹점 명의를 대여한 자는 같은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임.
*신용카드업법은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개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