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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1043생산일자 2001.12.31.
AI 요약
요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등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 받아, 동 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12247, 2001.07.28)외 2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12247, 2001.07.28귀 질의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군인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 주둔지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군인회로부터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영국에 소재하는 외국법인(A)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다른 외국법인(B)에게 계약에 의하여 경영상담용역을 제공하기로 하고 당해 용역은 “A"법인의 국내지점(갑)이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에서 "B"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서 “B”는 용역의 대가를 “A"에게 외화로 지불하며 ”A"는 “갑”에게 외화로 송금하는 경우 당해 대가를 송금받은 “갑”은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본점인 “A"에게 이익송금시 사용하기 위하여 외화예금구좌에 예치하는 경우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1조【영세율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기타 외화획득재화 및 용역 등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4호에 규정하는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00. 12. 29 단서삭제)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가. 부동산임대용역 (2000. 12. 29 개정)

나. 음식ㆍ숙박용역 (2000. 12. 29 개정)

다. 제74조 제2항 제7호 규정하는 사업(동 사업과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문업을 포함한다)을 하는 자 또는 행정사법에 의한 행정사가 공급하는 용역. 다만, 당해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조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등)

○ 제도46015-12247, 2001.07.28

귀 질의의 경우 미국에 본사를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외국법인이 미국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군인회(○○)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그 계약내용에 따라 국내의 미국군 주둔지내에서 건설공사를 수행하고 그 공사대금은 당해 외국법인의 본사에서 ○○군인회로부터 받아 국내지점으로 송금하여 당해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이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그 거래과정이 우리나라의 외환관리법규에 부합되는 때에는 당해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 부가46015-185, 1998.01.3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2001.01.01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 제외)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송금받아 수입결제자금 또는 대외지급채무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 외국환은행에 외화예금구좌로 예치하는 경우에도 외국환은행장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기재된 송금인, 수취인, 외화입금사유 등에 의하여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국일46015-536, 1997.03.13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2001.01.01 이후 공급분부터는 재화 제외)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받아 원화로 환전하지 아니하고 외화로 예치하였다가 사업관련 외화채무 상환 등에 사용하는 경우 당해 외화입금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