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호텔을 본점으로 두고 있는 (주)○○호텔 ○○사업부(○○공장)가 당해 사업부내 별도로 사업자등록한 각 지점(백화점의 영업장)에서 사용하는 식자재 및 일반자재를 일괄구매하여 전 점포로 배분하는 경우에 있어, 일부 소액의 매입들은 각 지점에서 각각 매입하는 경우 모든 매입을 (주)○○호텔 ○○사업부 명의로 교부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생략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이하생략
나. 관련ㆍ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 부가1265-1223, 1982.05.12.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는 경우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당해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하나, 동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음.
○ 재무부 소비22601-33, 1989.01.17.
【질의】
본사와 공장 등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거래를 함에 있어서 계약, 발주, 대금결제 등 거래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재화는 운송편의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사용, 소비하는 공장으로 인도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본사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공장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지.
【회신】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교부받을 수 있음. 왜냐하면 공급받는자 측면에서 보면 실제 거래관계가 있는 본사나 재화를 인도받는 공장은 모두 당해 재화의 구입과 관련된 사업장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임.
○ 부가1265.1-2036, 1983.09.23.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장(공장)에서 사용ㆍ소비할 재화를 구입하기 위하여 다른 사업장(본사)에서 계약ㆍ발주ㆍ대금결재 등 거래가 이루어지고, 수송편의 등을 위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당해 재화를 직접 공장에 운송하는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진 사업장(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