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약국 개설자(약사)와 일반인(비약사)의 약국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 46015-192, 1997.1.28.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에 규정된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허가사업에 대한 사업자등록과 관련하여 붙임 질의회신문(국세청 부가 22601-2432, 1987. 11. 26 국세청 부가 46015-394, 1993. 4. 6)을 참고하기 바람.
○ 부가 22601-2432, 1987.11.26.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동사업자를 추가하여 공동으로 약국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관청의 사업허가 내용과 공동사업의 내용이 일치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94, 1993.4.6.
약국은 약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약사가 약국개설등록을 얻어야 개설할수 있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규로 약국을 개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이 규정에 의하여 약국개설등록증사본을 첨부하고 약국개설등록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