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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사업자가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하는...
질의회신유지됨
사업자가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의 영세율 적용 여부
서삼46015-10012생산일자 2002.01.04.
AI 요약
요지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성인용 기저귀”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4호, 동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성인용 기저귀”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성인용 기저귀”의 영세율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 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4.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

법 제105조 제4호에서 “장애인용 보장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의수족ㆍ휠체어ㆍ보청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7조【장애인용 보장구의 범위】

9. 장애인용 기저귀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3, 2001.01.05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공급되는 재화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5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