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아파트(○○시에 소재하는 것으로1세당 전용면전 85제곱미터 이하) 1세대를 취득하여 직원 사택을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당해 아파트의 매각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75조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
① 생략
② 법 제80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라 함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재정경제부령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53, 2000.09.18.
【질의】본인은 2000. 4. 12 법인의 사원 주택으로 사용했던 국민주택규모(84.96㎡) 아파트를 본인이 거주하고자 법인으로부터 매입을 하고, 법인은 계산서가 아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했음. 이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라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지 질의함.
【회신】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