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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건설회사가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를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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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건설회사가 대물변제 받은 아파트를 매각하는 경우 부가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54생산일자 2002.01.15.
AI 요약
요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3253, 2000.09.1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253, 2000.09.18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건설회사가 부동산 신탁회사로부터 아파트신축공사 도급을 받아 용역제공 완료하였으나 그 대금 중 일부는 미수금이 발생한 바, 이를 시공한 아파트로 대물변제받아 처분키로 하는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매각시 부가세 과세여부(세금계산서 교부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3253,2000.09.18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527,1998.03.20

사업자가 매매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550,1997.07.09

1. 건축자재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건축자재로 건설된 신축건물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3호에 규정된 교환거래에 해당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것이며, 동 건물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2. 이 경우 추후에 동 건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