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지을 구입하면서 대지조성공사를 함에 있어 약정상 당해 사업자의 부담으로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대지 이외에 학교, 공원 등의 조성공사를 하도급을 주어 이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3. (이하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4의 2. (이하생략)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1527, 1997.07.05
1.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현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에는 국민주택의 상시주거용 건물과 이에 부속되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건설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2. 국민주택에 부수되는 부대시설인 아파트 둘레의 담장 및 방음벽 설치에 대한 건설용역은 면세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포함하는 것이나, 건물에 부속되지 아니하고 주택단지 외에 위치한 시설물공사(귀 질의의 과선도로 및 교량의 공사, 쓰레기 압축장 등에 대한 공사, 저유소 하화장에 대한 비산물 낙하방지용 지붕공사 및 방화벽 등에 대한 공사) 용역은 면세하는 건설용역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736, 1996.08.27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63조(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국민주택(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상시주거용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현 조세특례제한법 10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학교, 청사 등에 부속되는 관사 또는 사택이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관사 또는 사택의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직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대기소나 직원숙소에 대한 건설용역은 국민주택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