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생략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21, 2000.07.26.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