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업법상 건축업 면허를 소지한 법인으로 가구당 면적이 15평인 원룸(공부상 다가구 주택으로 가구별로 취사 화장실 등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거주공간 확보됨) 15가구에 제공되는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805,1999.09.13
귀 질의의 경우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모(건축법시행령 별표 1 다목에 해당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의 주택에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소방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면허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않는 자가 동 건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65,1999.01.20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다가구용 단독주택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다가구용 주택이 한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85㎡)이하인 경우에는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가구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당해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840,1994. 4. 26
1. 사업자가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국민주택규모(85평방미터)이하인 다가구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2. 여기서 다가구주택이라 함은 동법시행규칙 제29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설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건축30420-4535, 1990. 2. 28)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주택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한 가구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