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양돈업에 필요한 기자재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바닥부분이 프라스틱, 콘스라트재가 아닌 “트라이바”라는 금속재인 “양돈케이지”를 축산농가에 제작ㆍ시공하는 경우 바닥부분이 금속재로 되어있는 당해 “양돈케이지”의 공급에 대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0. 12. 29 후단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0. 10. 21 개정)
라. 축산인력의 부족을 보완하고 축산업의 생산성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영세율 적용대상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④ 법 제105조 제5호 라목에서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별표 2의 축산업용 기자재를 말한다.
(별표2)
10. 양돈케이지
49. 바닥재(프라스틱, 콘스라트재에 한함)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재소비46015-81, 2002.03.27
귀 질의와 같이 축산분뇨저장탱크가 바닥, 몸통,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고 바닥부분이 없이는 몸통 등을 설치할 수가 없어 축산분뇨저장탱크 본래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부분도 축산분뇨저장탱크의 일부분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5호 라목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 부가46015-428, 1997.02.27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축산업용기자재(귀질의 분뇨제거기)를 생산 판매하는 사업자가 당해 기계를 축산농가의 축사에서 직접조립ㆍ설치하여주고 농민으로부터 축산기계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것이나,
당해 기계의 조립ㆍ설치용역만을 하청받은 자가 축산농가에 제공하는 조립설치용에 대하여는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2567, 1996.12.04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 제3조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의 규정에 의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업기계라 함은 농업기계화촉진법에서 규정하는 농업용기계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당해[별표 1]에 열거되어 있는 농업기계를 동 특례규정 제2조에 규정하는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포함)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 제4호 규정에 의해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기자재라 하더라도 동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2조[별표 1]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농업용기자재에 대하여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