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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에게 비료 및 다미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서삼46015-10678생산일자 2001.11.16.
AI 요약
요지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우나,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2340, 1998.10.16), (부가46015-4062, 2000.12.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340, 1998.10.16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농민에게 비료 및 다미사료를 공급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ㆍ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농업용ㆍ축산업용 또는 임업용 기자재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마.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세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제3조【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의 범위】

① 법 제105조 제5호 가목에서 “비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비료관리법에 의한 비료(비료와 육묘용 흙이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2340, 1998.10.16

비료관리법상의 비료와 육모용 상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99조의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동 비료를 농민에게 공급(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이들의 중앙회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동 비료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4062, 2000.12.18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의한 사료(부가가치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를 농민에게 직접 공급하거나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각 조합 및 중앙회를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 당해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