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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도장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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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재도장 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서삼46015-10686생산일자 2002.04.26.
AI 요약
요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유사사례(부가46015-272, 1993.03.11과 부가22601-1219, 1991.09.17 및 부가1265-2628, 1982.10.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272, 1993.03.11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건설회사)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기존 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회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동 아파트에 재도장 공사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특별수선충담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1. ~ 3. 생략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4의 2.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4의 3.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 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1. 5. 24 신설)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 면제 등】

① ~ ③ 생략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51조의 2 제3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72, 1993.03.1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현행 등록)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85제곱미터 이하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 부가22601-1219, 1991.09.17.

기존에 완성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아파트 및 단독주택의 입주자들에게 주택공급과는 별도로 공급하는 배관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 부가1265-2628, 1982.10.07.

1.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85㎡ 이하 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것은 도급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2. 기존아파트를 보수하는 용역(하자보수용역제외)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 건설교통부 주관58070-1349, 2001.05.31.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을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위탁받아 관리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령 제15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관리비용을 지출하는 각종 용역 및 공사계약은 주택관리업자(위탁관리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사용하는 것임. 다만, 공동주택관리령 제23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ㆍ관리하는 특별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공사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고유번호증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고유번호증을 사용하는 것임.

○ 부가46015-959, 2001.06.29.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5항이 개정됨에 따라 2003. 12. 31.까지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중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주체가 동법 동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든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동 관리비에 위탁관리 수수료와 동령 별표3 제2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관리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2004. 01. 01.부터는 국민주택(1 세대당 85㎡ 이하인 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위탁관리용역중 공동주택관리령 별표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