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외국사업자나 그 직원의 비용과 관련한...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외국사업자나 그 직원의 비용과 관련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여부
서삼46015-10718생산일자 2002.04.30.
AI 요약
요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련법령 및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사례(부가46015-3945, 1999.09.2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46015-3945, 1999.09.28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국세청 고시 제99-30호, 1999. 8. 20)에 의해 처리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나 그 직원이 호텔 및 숙박시설 이용시 발생되는 비용과 관련한 매입세액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외국사업자 등에 대한 간접세의 특례】

⑤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외국사업자” 라 한다)가 국내에서 사업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화 또는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당해 외국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외국사업자의 1역년의 환급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998. 12. 28 개정)

1. 음식ㆍ숙박용역(1998. 12. 28 개정)

2. 광고용역 (1998. 12. 28 개정)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1998. 12. 28 개정)

⑥ (이하생략)

⑦ 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환급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ㆍ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7조 제1항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환급】

① 법 제107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998. 12. 31 개정)

1. 전력ㆍ통신용역 (1998. 12. 31 개정)

2. 부동산임대용역 (1998. 12. 31 개정)

3. 외국사업자의 국내사무소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49조 제1항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및 절차】

① 영 제107조 제1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ㆍ제2호ㆍ제3호ㆍ제3호의 2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제외한다. (1999. 4. 26 개정)

1. 국내사무소용 건물ㆍ구축물 및 당해 건물ㆍ구축물의 수리용역 (1999. 4. 26 개정)

2. 사무용 기구ㆍ비품 및 당해 기구ㆍ비품의 임대용역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3945, 1999.09.28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사업자(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한 경우에 당해 부가가치세의 환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0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9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과 외국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환급관리규정(국세청 고시 제99-30호, 1999. 8. 20)에 의해 처리함.

○ 제도46015-12204, 2001.07.18

1. 국내에 고정사업장 없이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국제항공 외국사업자가 국내에 항공기 기착시 자기승무원에 대한 호텔비를 국내항공권매표 독립대리점으로 하여금 단순대납 후 송금할 매표대금에서 공제하게 하는 경우 당해 대리점이 동 외국법인 본사명의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여 수취할 수 있는 것이며,

2. 또한 이 경우, 당해 외국사업자가 한국 내에 외국본사의 연락사무소를 두고 고유번호를 부여받아 당해 연락사무소 명의로 호텔숙박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제출하는 경우 당해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5항과 같은법시행규칙 제49조의 규정(동 규칙의 단서규정은 제외)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임.

○ 부가46015-1215, 1998.06.05

1.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서 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에서 연락사무소를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101조(현 제107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96조의 3(현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급받을 수 있는 것이나,

2. 이 규정은 당해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사업자, 외교관 또는 외교사절에게 동일하게 환급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