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 적용여부
서삼46015-10725생산일자 2001.11.24.
AI 요약
요지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로 붙임과 같이 기 질의회신문 (부가46015-297, 2000.02.03)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97, 2000.02.03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유상)하고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소매업을 영위하는 일반사업자가 중고귀금속, 중고가전제품 등을 개인으로부터 구입하여 수선 후 인터넷 통신판매를 하는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제1항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 ② (이하생략)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1998. 12. 31 개정)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1998. 12. 31 개정)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1998. 12. 31 개정)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1998. 12. 31 개정)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고 철 (1998. 12. 31 개정)

2. 폐 지 (1998. 12. 31 개정)

3. 폐유리 (1998. 12. 31 개정)

4. 폐합성수지 (1998. 12. 31 개정)

5. 폐합성고무 (1998. 12. 31 개정)

6. 폐금속캔 (1998. 12. 31 개정)

7. 폐건전지 (1998. 12. 31 개정)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5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

① 영 제110조 제3항 제5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재생재료 수집 및 판매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1999. 4. 26 개정)

② 영 제110조 제4항 제9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999. 4. 26 개정)

1. 폐비철금속류 (1999. 4. 26 개정)

2. 폐타이어 (1999. 4. 26 개정)

3. 폐섬유 (1999. 4. 26 개정)

4. 폐유 (1999. 4. 26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부가46015-297, 2000.02.03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의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은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에 규정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와 간이과세자 및 과세특례자로부터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된 재활용폐자원 등을 대가를 지급(유상)하고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공급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동법시행령 제110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가전제품, 가구류 등의 중고품 및 폐자원 등을 무상으로 수집하여 가공ㆍ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