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천연가스를 전국에 공급하기 위한 기간시설로서 LNG 생산기지를 건설하면서 관세법 제174조 규정에 의하여 보세건설장을 설영받아 운영하고 있는 바, 동 LNG생산기지 건설에 투입할 목적으로 수입한 시설재를 각 보세건설장으로 보세운송하여 투입하는 경우 당해 재화수입의 면제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2000. 10. 21 제목개정)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5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신고하는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2. 12. 29 후단개정)
4.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 (1998. 12. 28 )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2511,1994.12.09
1.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및 분석용기기가 당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때에는 공사용 장비로 보아 당해 측정ㆍ분석기의 수입시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2. 당해 측정ㆍ분석기가 산업시설내에 고정설치되어 보세건설 종료후의 제품생산에 공하여지는 것일 때에는 기계류설비품인 관세법에 의한 보세건설물품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3. 관세법상 보세건설장이란 산업시설의 건설에 소요될 외국물품인 기계류설비품인 보세건설물품과 보세건설공사용 장비를 장치ㆍ사용하여 건설공사를 하는 구역으로서,
4. 보세건설장에 반입되는 측정용기기 및 분석용기기가 당해 산업시설의 보세건설을 위해 사용되는 것일 때에는 공사용 장비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산업시설내에 고정설치되어 보세건설 종료후의 제품생산에 공해지는 것일 때에는 기계류설비품인 보세건설물품으로 보아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