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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 공급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976생산일자 2001.12.27.
AI 요약
요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제도46015-980, 2000.05.0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46015-1452, 1998.06.30)】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도46015-980, 2000.05.02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하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소매점(근린생활시설)과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다세대주택에 대한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1. 당해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국민주택 규모의 면세건설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의 필요경비 해당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ㆍ제4호의 2 및 제9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2001. 5. 24 후단개정)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④ 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 이라 함은 제75조 제2항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건설촉진법 및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소득세법 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 제33조【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ㆍ일시재산소득금액ㆍ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다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과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단서개정)

나. 유사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제도46015-10786, 2001.04.25

1. 세대당 전용면적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다세대 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 또는 소방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주택건설용역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및 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하생략)

○ 부가46015-980, 2000.05.02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및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사업자가 사업용 건물과 국민주택 및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의 건설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부가46015-1452, 1998.06.30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 포함된 상가의 신축용역을 제공하고 용역대가의 전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건설용역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주택건설용역 해당에 대하여는 과세표준과세액을 감액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