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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사의 냉방시설이 도시철도건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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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지하철역사의 냉방시설이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서삼46015-10998생산일자 2001.12.28.
AI 요약
요지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지하철역내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을 적용받는 ○○공사에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된 건설용역을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지하철역내 냉방시설 설치공사에 관련 된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하철 역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9-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902, 2001.06.20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478, 1992.09.29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동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경비원 초소 신축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