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지하철 역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는 공사용역을 제공한 경우 도시철도건설용역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3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부산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조세특례제한법 기본통칙 99-0…3【도시철도건설용역의 범위】
사업자가 도시철도건설용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사(부산교통공단법에 의한 ○○교통공단을 포함한다)에 직접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하도급받아 도시철도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부가46015-902, 2001.06.20
사업자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시○○공사로부터 도급을 받아 전동차 운전 및 시설보수를 담당하는 직원의 숙소와 대기실 등을 신축하는 경우 동 공사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22601-1478, 1992.09.29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3호에서 규정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동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경비원 초소 신축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사업자가 경비원 초소 신축 건설용역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