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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기청정기, 난방온풍기, 선풍기 기능을 모두 가진 기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233생산일자 2001.09.17.
AI 요약
요지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기 질의 회신문( 간세1235-2091, 1979.06.28, 소비22641-1451, 1987.07.01 및 소비46430-2743, 1993.11.2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세1235-2091, 1979.06.28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으로 제성되었을 경우 이의과세 여부는 그 물품의 특성이나 주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 바, 환등기에 녹음기가 결합 장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녹음장치의 목적은 환등기의 기능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장치일 것이므로 질의 물품은 주기능인 환등기(비과세물품)로 취급하여야 함.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공기청정기, 난방온풍기, 선풍기 기능을 가진 기기로 각 단독 기능 및 동시기능 작동이 가능하며, 20평 정도의 실내의 미세한 먼지, 담배연기 세균 등 집진시켜 청정기능, 동절기에는 난방온풍기, 하절기에는 선풍기 기능을 하는 물품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⑥ : 생략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6.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

○ 제1조【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이하생략)

[별표1] 과세물품

- 법 제1조 제2항 제1호“가”목 해당물품

가~라 : 생략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 [송풍기와 온도조정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 한다]

(가) 냉방냉풍기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 히터 전용의 것,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

나. 관련참고자료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간세1235-2091, 1979.06.28

【질 의】녹음기가 내장된 환등기의 경우 환등기로 보아 비과세할 것인지 또는 녹음기로 보아 과세할 것인지.

【회 신】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의 결합으로 제성되었을 경우 이의과세 여부는 그 물품의 특성이나 주용도에 따라 판정하는 것인 바, 환등기에 녹음기가 결합 장치되어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녹음장치의 목적은 환등기의 기능수행을 보조하기 위한 부수장치일 것이므로 질의 물품은 주기능인 환등기(비과세물품)로 취급하여야 함.

○ 소비22641-1451, 1987.07.01

귀금속이라 함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에 의하여 원재료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귀금속으로 된 것을 말하며, 원가나 원재료의 구성비율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므로, 자수정(비과세) 금ㆍ은(과세)의 비율이 40%인 경우 과세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자수정의 원가비율이 40%, 금ㆍ은의 원가비율이 60%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인 것임.

○ 소비46430-2743, 1993.11.23

【질 의】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비과세물품인 가스레인지와 과세물품인 전자레인지가 결합된 하나의 물품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 해당 여부

【회 신】귀질의 물품인 [전자레인지 부착 가스레인지]는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이 결합된 물품인바 그 주용도를 가릴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여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