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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폐플라스틱으로 재생유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서삼46016-10726생산일자 2001.11.24.
AI 요약
요지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됨.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에 의거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같은법시행령 제1조 별표1에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유사석유제품”에 해당되는 것을 말함] 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에 의하여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폐기물에너지인 경우에는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 2의 경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및 나목(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교통세법 시행 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의 적용을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귀 질의3의 폐 플라스틱등에 의한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귀 질의의 재생유류)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폐플라스틱으로 재생유(휘발유 및 경유와 유사제품)를 제조하여 판매할 경우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 2. 교통세 해당여부

2. 위 제품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및 기타 과세할 법 적용사항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 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4.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수량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휘발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630원

나.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에 대하여는 리터당 460원

※ 현재 적용은 법 부칙 4항 표시 세율 적용(2001.7.1~2006.6.30까지)

※ 현재 교통세법 적용되므로 특별소비세는 과세하지 아니함

※ 특별소비세 별표1은 이자료의 맨 끝에 편집하였음

○ 교통세법 제2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교통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630원

2. 경유 및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276원

○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2 【탄력세율】

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탄력세율을 적용할 과세물품과 그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3조 제1호의 휘발유와 이와 유사한 대체유류 : 리터당 588원 (현재적용세율임)

○ 교통세법 부칙 제9조 【특별소비세법의 적용배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시행 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석유사업법 제2조 【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석유”라 함은 원유ㆍ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및 석유제품을 말한다

2. “석유제품”이라 함은 휘발유ㆍ등유ㆍ경유ㆍ중유ㆍ윤활유와 이에 준하는 탄화수소유 및 석유가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유사석유제품】

유사석유제품은 조연제ㆍ첨가제 기타 명목의 여하를 불문하고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와 동법시행령 제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기계 및 차량(휘발유 또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의 연료로 사용되어 질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에너지는 이를 유사석유제품으로 보지 아니 한다.

1.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 에너지

2. 기타 산업자원부장관이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 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에너지

○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대체에너지”라 함은 석유ㆍ석탄ㆍ원자력ㆍ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태양에너지 2. 바이오에너지 3. 풍력 4. 소수력 5. 연료전지 6. 석탄을 액화ㆍ가스화한 에너지 7. 해양에너지 8. 폐기물에너지 9.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에너지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18 생략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