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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해군이 순찰용ㆍ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시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서삼46016-10823생산일자 2001.12.07.
AI 요약
요지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참고자료의 유사 질의회신문(소비46430-1298, 1997.06.11 및 소비46430-557, 1993.04.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비46430-1298, 1997.06.11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배 ○○배”가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미해군이 순찰용ㆍ구명용으로 사용하던 보트를 수입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1) (2) 생략

(3) 모터보트ㆍ요트와 그 관련제품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관련 [별표1] 과세물품

모터보트 및 요트와 그 관련제품(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청소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모터 보트를 제외한다)

(1) 모터보트 및 요트

가. 모터보트(내연기관을 갖춘 것으로서 선체의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것을 말한다.

나. 요트

(2) 모터보트 및 요트의 관련제품 : 선체ㆍ선외내연기관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1298, 1997.06.11

모터보트로서 어선ㆍ화물운반선ㆍ소방선ㆍ예인선ㆍ급수선ㆍ병원선ㆍ구명정 및 단정용으로 특수제작된 것은 과세대상물품에서 제외되는 것인 바, 귀 질의물품인 “○○배 ○○배”가 구명정으로 특수제작되었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소비46430-557, 1993.04.27

【질 의】농어촌의 다양한 자원 활용으로 농외소득 창출과 고용증대 일환사업으로 농어촌개발 기금법에 의한 해상관광낚시선을 운영하는 데 특별소비세 과세 되는 지 여부

(선종 “ 기타선, 용도 : 관광낚시선, 전장 : 16.4m 해상엔진 : 265마력, 속력 : 12~15노트 승선인원 : 12명)

【회 신】질의물품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의 요트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