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자동차를 제조ㆍ판매하는 회사로 제조장에서 반출시에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영업소에 진열된 승용자동차를 장애인(조건부면세 해당하는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특별소비세 처리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4조 【과세시기】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과세물품을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 (이하생략)
○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4호 생략
5.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이 구입하는 것(장애인 1인 1대에 한한다), 환자수송 전용의 것 및 영업용의 것
○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세액의 공제와 환급】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생략
2.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과 그 물품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물품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내에 대통령령이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이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 【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의 3 【장애인 등에 대한 승용자동차 면세특례】
① 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승용자동차에 대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20조 제4항ㆍ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9조에 의한 과세표준의 신고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30-254, 1993.03.05
【질 의】특별소비세 및 교육세가 과세된 승용차를 구입하여 수출한 경우에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환급받을 수 있다면 그 환급절차는.
【회 신】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과세물품을 수출한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출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 서식]의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서” 에 수출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소관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