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고용량DEKA Battery 110A 12V 사용, 완전충전주행거리 60km 최고속도 20~40km/h, 전륜,후륜브레이크, 알루미늄차체, 전장 3.075m~3.675m, 차폭 1.468m, 높이 1.730m~1.750m 4륜인 전기자동차의 특별소비세 해당물품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1.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2) 골프용품과 수렵용총포류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별표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
1. 법제1조 제2항 제1호 가목 해당
- 골프용품 및 수렵용 총포류
(1) 골프용품(베이비 골프의 것을 포함한다
골프클럽, 골프클럽의 헤드, 샤프트,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운반차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 22641-620, 1990.05.23
H.S 분류기준과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물품 분류와는 별개의 사안으로서, 골프카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2유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의 범주에는 전기로 가동하는 것도 포함되고, 그 형태나 용도에 있어서 순수 골프용품 운반용과 승용겸용을 불문하는 것임.
○ 소비22641-384, 1992.03.26
【질 의】특별소비세율표 제1종 제1류 제3항을 보면 원동기 구동방식의 골프용구 운반차에 한해 특별소비세가 부과된다고 함. 폐사의 수입예정 카트는 원동기가 아니(밧데리)마그네트를 땅속에 묻어서 리모트 콘츄롤로 사용하는 것이며 동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회 신】골프용구 운반차는 밧데리 전력에 의하여 자동으로 주행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1종 제2류 제3호 ‘가’ 목에 게기한 과세물품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