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부엌가구의 하부장 및 주방가구 안에 식기세척기, 주방용품을 수납할 수 있는 가구는 과세되는 “장”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① 특별소비세는 특정한 물품ㆍ특정한 장소에의 입장행위 및 특정한 장소에서의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부과한다.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2. 다음 각목의 물품에 대하여는 그 물품가격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가격을 초과하는 가격에 당해 각목의 세율을 적용한다.
나.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30
(1) 고급사진기와 그 관련제품 (2) 고급시계 (3) 고급모피와 그 제품(토모피 및 그 제품과 생모피를 제외한다)
(4) 고급융단 (5) 고급가구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⑧ 동일한 과세물품으로서 제2항에 규정하는 2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것은 당해 물품의 특성에 의한 물품으로 취급하되, 그 특성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용도에 의한 물품으로,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취급한다.
⑨ 과세물품이 분해되었거나 미조립상태로 반출되는 경우에는 이를 완제품으로 취급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
법 제1조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과 과세장소의 판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6.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한다
[별표1] 시행령 제1조
◇ 법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고급가구(공예창작품을 제외한다)
(1) 응접용의자, 의자, 걸상류
(2) 장롱, 장롱외의 장류, 침대, 상자류, 화장대, 책상, 탁자류, 경대, 목조조각 병품, 조명기구, 실내장식용품, 보석상자, 식탁용품
※ 기준가격 : 개당 500만원 이상, 조당 800만원 이상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재소비22601-127, 1988.02.11
주방용가구인 싱크대, 조리대, 가스대는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1종제2류제4호( 현 제1조 제2항 제2호 나목)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2종제2류제4호(현 제5호)의 가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 소비46430-293, 2001.11.05
1. 특별소비세법에서의 과세물품의 판정은 당해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또한, 하나의 물품이 과세물품과 비과세물품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특성 및 주용도에 의하여 판정하고 이에 의하여 판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가가 높은 것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2. 부엌 가구 중 하부장이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인 고급가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동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제1조 및 동법시행령 별표1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롱, 장롱 이외의 장류”에 해당되는지의 여부에 따라야 하며, 이는 구체적인 물품에 따라 사실 판단해야 할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볼 때 하부장이 과세 대상 물품에 해당 된다든가 또는 제외 된다고 확정 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우리청 소비 46430-2564(1996.12.12)호로 회신한 것은 당시 재경부(구 재무부) 예규 소비22601-127(1988.02.11)호에서 “주방용 가구인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가 특별소비세법상 가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며,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이 제품의 용도, 특성면에서 “장롱 또는 장롱 이외의 장”의 기능이 없는 독립된 물품인 경우 에는 특별소비세 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4. 따라서 하부장이 단순한 싱크대, 가스대, 조리대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부장의 구조가 식기세척기, 각종 주방용품을 넣을 수 있는 장으로서의 기능이 있고 상부장, 키큰장과 조를 이루는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가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니 통관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