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공사가 비축한 석유류(2000.12.31 이전 특별소비세, 교통세가 부과된 석유)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강화로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제공장으로 소비대차에 의한 교환거래 방식으로 반출시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처리 방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 교통세법 제12조 【미납세반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수출할 물품을 다른장소에 반출하는 것
2~5 생략
6. 특별소비세의 보전 기타 단속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교통세법시행령 제15조 【미납세반출승인신청】
③ 법 제14조 제1항 제6호에서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7. 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물품을 석유사업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시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에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 교통세법 부칙 제9조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가목(휘발유 등) 및 나목( 경유 등)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이 법시행 중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부 칙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4호)
교통세법시행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미납세반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 제3항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한국석유공사에 비축용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한국석유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한국석유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③ 한국석유공사는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비축하고 있는 법 제1조 제2항 제4호의 과세물품의 수량을 이 영 시행일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