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관광진흥법에 의한 한국음식점의 경영자가 외국인 관광객에게 유흥음식행위를 제공하고 외국인 관광객의 신용카드로 대가를 결제 받는 경우 특별소비세 면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9조의 3 【유흥음식행위의 면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호~3호 : 생략
4.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편의시설업중 한국음식점업의 경영자가 외국인관광객ㆍ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선원에게 외화를 받고 제공하는 유흥음식 행위
○ 제33조의 3 【유흥음식행위 면세절차】
① 법 제1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유흥음식행위에 대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는 다음 서류를 비치ㆍ기록하고 당해 월분의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기한까지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화를 획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 법 제19조의 3 제4호의 경우에는 외국인관광객거래확인서와 외국환매입증명서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부가22601-955,1987.5.8
【질의】1. 비거주자인 외국관광객에게 국내생산품을 판매하고 대금은 신용카드로 결제,
2. 신용카드 가맹점이며 외국환은행인 ○○ㆍ○○은행 및 외국은행 국내지점 등
(예, Bank of America)에서 원화로 받고,
3. 동 은행에서 외환매입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
【회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당해 대금을 신용카드로 받는 때는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