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리튬전지 제조업체에서 사용 할 전지의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 정도를 관측하기 위한 이동가능한 공기 순환 방식의 온도조절용 챔버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과세대상과 세율】
②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물품(이하“ 과세물품” 이라 한다)과 그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가. 다음의 물품에 대하여는 물품가격의 100분의 30
(5)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⑦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과세물품과 과세장소 및 과세유흥장소의 세목 등】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물품의 세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생략
별표 1
마. 공기조절기와 그 관련제품
(1)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가)냉방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한다.
○ 중앙통제식의 것
○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 와트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능력이 톤 이상인 것
○ 버스용ㆍ트럭용ㆍ선박용ㆍ철도객차용ㆍ지하철전동차용 쿨러 및 항온항습기
○ 실내온도가 항시 섭씨 15도 이하인 저온 저장창고용으로 특수제작된 것
○ 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를 제조할 때에 그 부분품으로 장착하는 것
(나) 난방온풍기(장치용의 것, 자동차의 히터전용의 것 및 석유류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
(2)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
분리식의 실내유니트와 실외유니트, 승용자동차용 냉방 냉풍기의 압축기ㆍ응축기 및 증발기(배기량이 800씨씨 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의 것을 제외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소비460430-1188, 1997.05.28
【질 의】
1. 당사의 수입 공기조절기는 원유, 가스 등의 성분(수분, 산소, 온도 등)을 정확히 측정하도록 냉ㆍ난방, 온풍, 습도 조절을 위한 장치이며, 석유화학 공단 등 위험 지역에서는 불의의 사고시 폭발방지 및 주요 부품을 보호 할 수 있도록 주물 등으로 특수 제작된 방폭형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또한 국내에서는 생산되지 않고 있으며, 분석기기가 인착된 SHELTER에 부착된 창문형 임.
2. 그러므로 가격이 국내 가정용보다는 4~5배 비싸고, 무겁고, 디자인 기능면에서 아주 뒤떨어지는 등 비경제적이므로 가정용으로 수입할 가치가 없음.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에 의거,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형태, 성질, 용도 등으로 볼 때, 특수 제작된 산업용이며 가정용으로 전용할 가치가 없으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회 신】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같은법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임.
따라서, 귀 질의물품이 산업용 공기조절기라 할지라도 위 규정에 의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물품이 되는 것임. 다만,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 소비46430-1962,1997.08.23
【질 의】당사는 1996. 8. 13에 창립된 외국투자법인으로서, 세계 최대의 함체 제작 공급업체인 독일 ○○의 한국 자회사임.
당사는 국내 통신사의 기지국 장비 및 전자전기제품 제조업체 등에 장착되는 각종 Cooling Unit(Model : ○○시리즈)를 공급하고 있는 바, 이것들은 일정한 함체(케비넷/엔클로져라고도함)에 부착되어 내부 전자부품의 온도상승을 막는 역할을 하는 중요 부분품 중의 하나임. 따라서, 단품으로 별개의 부품으로 수입된 후, 가정용 에어콘처럼 독립된 Cooling Unit 및 에어콘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반드시 일정 함체의 내외부에 부착되어야 기능을 발휘하는 공업용 제품으로 본 물품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함.
【회 신】
귀 질의 물품인「Cooling Unit(모델 : ○○시리즈)」의 공기조절기 해당 여부는 재무부 소비 22601-742(1991. 6. 15)호에 의한 예규를 참고하기 바람.
※ 재무부 소비 22601-742(1992. 2. 10)
귀 질의 물품인 공기조절기가 기계ㆍ기구 등에 부착되어 사용하도록 특수제작되어 공업용시설기자재로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범용성이 없다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공기조절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