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주류(탁ㆍ약주) 제조면허를 받은 후 제조업을 휴지하고 제조장 건물을 점포임대, 상가신축 등 타용도로 사용 할 수 있는지 여부, 이러한 경우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한 대책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③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의 면허를 받은 제조장의 시설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때에는 보완할 사항 및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구비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주세법 제16조 【제조 등의 폐지】
③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 또는 주류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그 제조 또는 판매를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16조 【제조면허 취소신청 등】
③ 주류ㆍ밑술ㆍ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 또는 주류판매업자가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제조 또는 판매를 3월 이상 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휴지예정일 전일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주세법 제13조 【주류제조면허의 취소】
① 관할세무서장은 주류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주류 제조장에 대한 각종의 주류제조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6. 2주조연도 이상 계속하여 주류를 제조하지 아니한 때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4조 【주류제조장 제조시설의 변동신고 및 처리】
①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한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의 시설과 설비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한 때에는 영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장의 건물 또는 대지를 양도ㆍ양수ㆍ대여한 때
2. 주류생산 능력 및 저장의 변화가 예상되는 주류제조용 시설을 양도ㆍ양수ㆍ대여ㆍ 차용하거나 반입 또는 반출한 때
4. 면허받은 장소 내에서 주류제조장을 신축, 증축, 개축하거나 제조시설의 구조를 변경한 때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49조 【지정사항】
②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주류 및 밑술ㆍ술덧의 제조자 또는 판매업자 등에 대하여 제조ㆍ판매ㆍ저장에 관하여 검사 또는 승인을 받을 것과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지정 조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사항에 대하여 승인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청사유가 주세보전 및 주질향상을 저해하지 아니하고 객관적인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 한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1.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 이외의 영업행위 또는 주류제조용 이외의 물료의 제조장내 반입행위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50조 【명령 또는 지정사항 위반자에 대한 조치】
법 제40조 및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 또는 지정사항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처분 또는 처벌과 함께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처분 또는 처벌의 대상인 명령 또는 지정사항의 위반내용에 대하여 그 원상의 회복 또는 새로이 승인을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51조 등에 의한 지정사항(탁ㆍ약주 해당 제조자)
사전 지방국세청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하는 사항
1. 주류제조자가 주류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주류제조용 이외의 물료를 제조장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