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 공업용주정을 외국회사의 Offer를 받아 국내업체(실수요자업체)에게 제공하면 국내업체는 L/C Open후 실수요자 증명을 발급받아 통관세관장에 제출후 수입하여 사용하게 되는 경우 과정상 문제점은 없는지 및 공업용 주정의 변성요령
- 주류수입 중개면허 사항에 관한 질의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8조【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9조【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4 생략
5. 주류중개업 :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거나 국내에서 주류의 매매를 중개하는 것
○ [별표 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시설기준 및 요건 등은 생략)
1. 종합주류도매업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 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자본금 :5천만원 이상 - 창고 66 ㎡ 이상 - 기타자격요건 : 생략
5. 주류중개업
가.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고자 하는 자는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 또는 무역대리업의 신고를 한자이어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의】
26. 『주류중개업면허(가)』주세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중개업면허에서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면허를 말하며, 『주류중개업면허(나)』는 위 주류 중개업면허에서 국내에서 주류를 중개하는 면허를 말한다.
※『주류수출ㆍ입업 면허(나)』는 주류수출입업면허에서 외국산 주류를 외국으로부터 직접 수입하는 면허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주류판매업면허】
5.『주류수출입업면허(나)(별지 제33호 서식)』: 영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주류판매업 면허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면허는 할 수 있다. 다만, 주정 수입의 경우 영 제9조 제1항 별표 5의 주정도매업면허 시설요건을 갖춘 자로서 주세법 제10조의 면허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7.『주류중개업면허(가)(별지 제36호 서식)』: 대외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 및 갑류무역 대리업의 신고를 한 자로서 제14조에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 대한 중개업면허는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주류판매업면허】
3. 주정도매업면허 : 영 제9조 제1항에 규정한 주정판매업면허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제14조에서 정하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경우에 제23조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11. 주정소매업면허 : 소방법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소 또는 취급소의 시설을 갖추고 제14조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면허를 할 수 있다.
○ 주세법시행령 제36조 【주정에 대한 면세】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어 출고한 주정은 출고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입고지 관할세무서장이 지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게 변성하고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수출용품ㆍ시약용품ㆍ시험연구용품ㆍ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은 변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4조 【주정변성요령】
주세법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업용, 화약제조용, 연초발효용, 의료의약품용 주정에 대한 변성은 부표 제7호 및 제8호(합성주정의 경우에 한한다)에게기하는 방법에 의하여 음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하며, 원료품 또는 제품으로 변성하는 경우에도 음용할 수 없도록 변성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국세청기술연구소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출용품, 시약용품, 시험연구용품, 관수용품 또는 의료의약용품의 제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변성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48조 【공업용주정의 반입 및 출고】
① 공업용주정의 반입과 출고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주정제조자는 공업용주정을 주정도매업자에게만 출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주정도매업자는 실수요자 또는 공업용주정 소매업자에게 판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공업용 합성주정과 무수주정에 한하여는 주정제조자가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에게 직접 출고할 수 있다.
3. 공업용주정을 출고 또는 판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64조에 규정하는 주정변성요령에 의하여 음용하지 못하도록 변성조치하여야 하며, 변성조치에 기술을 요하는 경우에는 국세청기술연구소장에게 의뢰하여 변성조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주정도매업자, 주정소매업자 또는 실수요자가 공업용주정을 구입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입고를 신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제도46016-11064, 2001.05.12
【질 의】1. 공업용 알콜 수입하는 주세법(면허) 해당하는 사항 및 보세구역에서 보관하다가 외국으로 반출시 하여야 하는 사항
2. 공업용 알콜 수입하여 다른 물질 혼합하여 연료용 등으로 제조반출시 주세법 해당여부.
【회 신】1. 공업용 에틸알콜은 주세법에 규정된 주정에 해당되며, 동 주정을 수입하는 경우로서, (가) 공업용알콜을 외국으로부터 구입하여 국내 반입(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장치에 보관하다가 그 대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주류 수입면허등 국내 주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나, (나) 수입자 본인의 제조장 내에서 제품(주정 또는 주류 제외)생산에 투입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주정 실수요자증명을 발급받아 세관장에게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하며, (다) 다시 판매할 목적으로 공업용알콜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 에 규정된 주정 도매업면허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아야 하며, 이경우에도 거래처로부터 실수요자 증명을 제출받아 음용이 불가하도록 관할세무서장이 변성조치 한 후에 출고(판매)가 가능 한 것입니다.
○ 제도46016-12623, 2001.08.09
1.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자가 조주정(Crude 에탄올)을 수입하여 정제 후 공업용으로 자가 사용할 경우에는 주정 제조업 면허가 필요하지 아니하나,
2. 위와같이 생산된 공업용 합성주정을 타인에게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정제조업 면허를 받아야 하고
3. 주정제조업 면허를 얻기 위해서는 주세법 제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 제1항 [별표3] 의 주정제조장 시설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 소비 46420-128,1993.2.12
【질의】주정을 사용하여 고순도의 시약에탄올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함에 있어서 원료 주정을 수입사용하여 고순도 시약을 판매하고자 할 때 어떤 면허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신】주세법 제2조 제1항에 주정은 주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정을 수입코자 하는 자는 주세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주류수입업 면허를 받아야 하며, 시약용 알콜제조자도 공업용 주정소매업 면허를 받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