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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매업자에 판매가능 여부
서삼46016-10404생산일자 2001.10.06.
AI 요약
요지
주세법 제8조에 의거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8조에 의거 주류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같은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인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없이 종합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주류소매업자(나이트크럽 등 접객업)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주류도매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 소매업자에 주류를 소매업자(나이트 크럽 등)에게 판매가능 여부 및 면허

2. 이익금에 대한 조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종합주류도매업

주류제조자 또는 외국산 주류를 직접 수입한 자로부터 주류(주정을 제외한다)를 구입하여 도매하는 것

2. 특정주류도매업 3. 주정도매업 4. 주류수출입업 5. 주류중개업 6. 주류소매업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69조 【종합주류도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주류제조자와 수입업자로부터 주류를 구입하여야 하며, 유흥음식점용 주류는 유흥음식업자(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자)에게, 가정용 주류는 주류소매업자(소속된 수퍼ㆍ연쇄점 본ㆍ지부가 주류 중개업 면허가 있는 수퍼ㆍ연쇄점 가맹점은 제외)와 `(소속된 수퍼ㆍ연쇄점 본ㆍ지부가 주류 중개업 면허가 있는 수퍼ㆍ연쇄점 가맹점 및 유흥음식업자 제외)에게만 판매하여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2조 【소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

소매업자의제판매업자의 주류구입 및 판매는 다음 각호에 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도매업자로부터 가정용 주류를 구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탁주, 약주, 민속주, 소규모농민ㆍ생산자단체 제조주류 및 수입주류는 예외로 한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주세법시행령 [별표5] 주류판매업 면허요건

1. 종합주류도매업

- 자본금 : 1억이상 (인구50만 이상시) 5천만원(기타지역)

- 창고면적 : 165m2 이상( 〃 ) 66m2 이상( 〃 )

- 기타 가. 종합주류도매업만 전업 할 것

나. 면허신청인의 자격요건 (1) 미성년자가 아닐 것 (2) 면허신청일 현재 다른 주류제조업체 및 주류판매업체 임원이 아닐 것 (3) 조세범처벌법제8조 제12조의 2에 의거 처벌받은 경우 5년이 경과될 것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신용정보불량 등(1년경과 할 것) (5) 국세징수법에 의거 결손처분시 2년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