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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개인이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 보충면허 가능여부
서삼46016-10806생산일자 2001.12.04.
AI 요약
요지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 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의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6조에 의하여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하여 보충면허를 받고자하는 하는 자가 법인(신설법인 혹은 기존법인 불문)인 경우, 주류제조자는 주류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하는 때에는 주세법 제51조에 의한 지정사항에 의하여 사전에 국세청장(주정ㆍ소주ㆍ맥주ㆍ위스키ㆍ브랜디 이외의 주종은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또한, 보충면허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의 구성원(주주 및 임원 등)에 전(前) 면허자의 포함여부 및 전(前) 면허자의 소유 지분율 등을 제한하는 법규는 없으나, 면허시 세무서장은 면허신청인(개인, 법인, 법인의 대표자 및 임원)에 대하여 주세법 제10조 및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면허의 제한ㆍ거부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면허를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개인이 운영하는 탁주제조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보충면허를 받고자하는 경우 신설법인이어야 하는지 혹은 기존의 법인에서 탁주제조 종목을 추가하여도 가능한지

2. 보충면허 신청시 신청법인의 주주구성원에 면허취소 전의 면허자 또는 주주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 주류제조장 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동일한 주류제조장에서 제조하는 주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주세법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별표3]

(일반적시설기준)

(1) 담금 및 제성시설 (가) 용기재질알루미늄탱크ㆍ스텐레스탱크ㆍ법랑탱크ㆍ도자기류 또는 옹기류 (나) 용기 총중량 1) 밑술조 60ℓ 이상 2) 발효조 6,000ℓ 이상

3) 제성조7,200ℓ 이상

(2) 부대시설 (가) 증자기(제조방법상 필요한 경우) : 1대 (나) 수동 또는 반자동 주입기 및 타전기 : 1대 (다) 여과기(약주에 한함) 단식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

(3) 시험시설 간이증류기 : 1회 2점 이상 증류 1대 (나) 주정계 눈금 0~30도 1조

(영 제9조 제2항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시설기준)

- 국실 및 담금실 국실 : 9㎡ 이상 담금실 : 25㎡ 이상

- 담금 및 제성시설 용기재질 : 알루미늄탱크ㆍ법랑탱크ㆍ도자기류 또는 옹기류

시험시설 간이증류기, 주정계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정의】

10.「보충면허」라 함은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의 면허자 전원이 그 면허를 자진 취소하고 그에 대체하여 전 면허장소에 전 면허종목을 면허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생략)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 【보충면허】

주류제조장의 보충면허는 할 수 있다.

② 보충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영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 사업자의 면허취소신청서와 동시에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사업자가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종의 제조면허신청서에 부표 제1호에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조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보충면허의 경우에도 주류제조장별로 영 제5조에 규정한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이상의 주류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주세법기본통칙 9-0…29【취소권의 유보】

면허를 함에 있어 먼허의 일반적인 효력 또는 효과를 제한하기 위하여 기한, 사업범위 또는 제조나 판매업을 함에 있어서 준수할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을 붙이는 경우에는 당해 부관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허의 취소권을 행사한다는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함께 하여야 한다

주세법 제51조에 의한 지정사항

◈ 사전에 국세청장(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 주류제조자가 주류 제조 이외의 영업 또는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거나 주류 제조용 이외의 물료를 제조장내에 반입하고자 하는 때

- 주료제조자가 주세보전 및 주류제조 전문법인 육성에 저해되는 행위(계열사 또는 타 회사 채무지급보증, 장기대여금 지급, 출자 등)를 하고자 하는 때

※ 탁주제조업자는 위 사항인 경우 사전에 지방국세청장 승인 사항임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삼 46016-10482, 2001.10.17

주세법 제6조에 의거 주류를 제조하고자하는 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하는 시설기준 및 기타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것이며, 보충면허를 받고자하는 자는 주세사무처리규정 제7조에 의거 개인인 주류 제조면허의 취소신청서와 동시에 법인이 동일 제조장 소재지에 동일 주종 제조면허신청서를 제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소비46420-1936, 1993.08.06

【질 의】현 탁주제조장(개인) 장소에 법인을 설립 약주제조면허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와 개인과 동일 장소에 법인 제조면허가 안될 경우 개인을 흡수합병 조건부 면허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회 신】1. 약주의 신규제조면허요건은 자본금 1억원이상의 법인으로서 국세청 고시 제93-17호의 제조시설을 갖추어야 함. 다만, 신청인의 재산상 피해예방을 위하여 법인설립등기 등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서류는 세무서장의 내인가 후 면허증을 교부받기 전까지 제출할 수 있으며, 제조시설은 주세법시행령 제3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후에 시설을 갖출 것을 조건으로 면허가 가능함.

2. 현재 탁주제조면허를 가진 자가 약주제조면허를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① 생 략

개인인 탁주 제조면허자는 먼저 법인전환 후 상기 1의 요건을 갖추어 신청할 수 있음.

※ 뒷면 설명과 같이 주세법의 수차례 개정으로 위 질의회신은 현행법과는 일부 변경된 사항이 있음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거 1999.2.5 주세법 개정(법률5453호)

1999.5.24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16351호), 주세사무처리규정 개정(2000.2.18)으로 주류제조업 면허자의 자격요건(당시 규정 제10조) 의 법인인 경우만 가능(탁주는 개인도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개인, 법인의 인격 제한 없음(즉 ○○위원회에서 대부분의 조건을 자율화하여 면허도 당시에는 상당히 제한하였으나 현재는 거의 자율화 되었음)

※ 그러므로 위의 질의회신(소비46420-1936)중 자본금 1억원 이상의 조항(당시 주세사무처리 규정 부표), 국세청고시 제93-17호, 법인설립, 세무서장의 내인가 등은 현재의 주세법, 시행령, 사무처리규정에서 삭제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