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종합주류도매업자가 살균 탁주를 도매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제9조 【면허조건】
관할세무서장은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나 주류판매업면허를 함에 있어서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면허의 기한,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와 제조 또는 판매를 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하는 조건을 정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조 【정 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3. 「살균탁주」라 함은 섭씨온도 65도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효력이 있는 방법으로 살균하여 오염이 되지 아니하도록 밀봉포장한 탁주를 말하며 「일반탁주」라 함은 살균탁주 이외의 탁주를 말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 판매업면허의 사업범위 및 조건의 지정
◇ 종합주류도매업면허
- 판매할 주류의 종류 :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전 주류(수입주류 포함)
- 사업범위 : 판매할 주류의 종류 만을 도매하여야 한다.
- 지정조건 : 다음 각호의 1을 위반하는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
1. 사업범위를 위반 한 때 2~6 생략
나. 유사 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소비46420-438, 1999.12.04
【질 의】주류 중개업 면허를 소지한 수퍼 연쇄점 본 지부가 살균탁주를 소매 할 수 있는지
【회 신】주류중개업면허(나)업자의 판매할 주류의 종류에는 일반탁주와 주정을 제외한 모든 주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퍼ㆍ 연쇄점 본(지)부의 살균탁주는 판매가능 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