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주류제조업자가 광고ㆍ선전 목적으로(지역문화제 행사, Event 행사,대학축제행사 등) 비치파라솔을 제작하여 각종행사시에 대여하는 것이 국세청 고시 2000-7호의 명령사항 위반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49조 【설비의 사용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설비의 사용ㆍ양도ㆍ양수ㆍ임대ㆍ출자 또는 이동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법 시행령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주류거래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고시 2000-7호
주세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국세청장의 명령권한 중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위임하였음을 이해관계인에게 고시합니다.
다 음
주류거래질서확립에 관한 사항
- 주류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주류를 거래함에 있어 주류유통정상화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1~5호 생략
6. 주류공급과 관련하여 장려금 또는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금품 및 주류제공 또는 외상매출금을 경감하거나 내구소비재(쇼케이스,간판 등)를 공급함으로써 무자료 거래를 조장하거나 주류거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