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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주의 상표에 보존기간 표시를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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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탁주의 상표에 보존기간 표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제도46016-12181생산일자 2001.07.16.
AI 요약
요지
살균하지 아니한 탁주는 필수적기재사항 이외에 보존기간 [“제조일로부터 10 ℃에서 5일이 경과하면 변질 될 수 있음”] 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거 국세청장은 주세의 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류의 제조ㆍ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ㆍ가격ㆍ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등에 대하여 주세 보전명령을 할 수 있는 바,국세청 고시 2000-33호의 주류 상표사용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에 의거 주류제조자는 주류 상표의 필수적 기재사항인 주류의 종류, 상표명, 제조자 명칭 및 위치, 규격 및 용량, 원료명, 용기주입년월일, 출고가격, 첨가물료의 명칭 및 함량을 표시하며,살균하지 아니한 탁ㆍ약주는 필수적기재사항 이외에 보존기간 [“제조일로부터 10 ℃에서 5일(약주는 15일)이 경과하면 변질 될 수 있음”] 을 추가로 표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5일이 경과하여도 변질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탁주의 상표에 보존기간 표시를 하여야하는지 및 실제 보관해 본바 5일 이상 보관 가능 한데 이 규정의 자율화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령 제46조 【주류의 용기 등의 표시사항】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과 면세주류 및 과세주류의 구분 등의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주세법시행령 제47조 【원료ㆍ품질 등에 관한 명령】

국세청장은 주류ㆍ밑술이나 술덧의 제조자 또는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 또는 이동에 있어서 원료ㆍ품질ㆍ수량ㆍ시기ㆍ방법ㆍ상대방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주세법시행령 제51조 【명령사항의 위임】

국세청장은 제47조 내지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의 일부를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으로 하여금 취급하게 할 수 있다.

주세법 시행규칙 제7조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

① 영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용기 또는 상표의 표시사항 및 표시기준은 별표에 의한다. 다만, 탁주ㆍ약주 및 수입주류의 경우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② 별표에 규정된 것 외의 표시기준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 식품의 표시기준에 준하여 국세청장이 이를 정한다.

나. 유사 사례 (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 국세청 고시 2000-33, 2000.6.14 (해당사항만 발췌)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고시

탁주 및 약주의 상표사용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가. 탁주 및 약주의 판매운반용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상표 또는 증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1)주류의 종류 : 내용생략 2)상표명 3)제조자 명칭 및 위치 4) 규격 및 용량

5)원료명(예 : 소맥분 50%, 백미 50%) 6)용기주입년월일 7)출고가격

8)첨가물료의 명칭 및 함량 9) 보존기간 : 제조일로부터 10℃에서 5일(약주는 15일)이 경과하면 변질될 수 있음(살균하지 아니한 탁ㆍ약주)

나. 탁주 및 약주의 군납면세주류에 대하여는 상표 및 운반용기에 “군납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히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