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주류에 이물질이 혼입 되었을 때 위반법령 혹은 행정처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주세법 제6조 【주류제조면허】
① 주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의 종류별로 주류제조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 주세법시행령 제5조 【주류제조시설의 기준】
① 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제조장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 주세법 별표3 시설기준은 주류별로 다르며 분량이 많아서 생략
○ 주세법 제40조 【주세보전명령】
국세청장은 주세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판매업자에 대하여 제조ㆍ저장ㆍ양도ㆍ양수ㆍ이동ㆍ설비 또는 가격에 관하여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3조 【제조장 시설기준】
주류제조장은 영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류별 제조장 시설기준 이상의 제조시설과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1. 작업장은 독립건물이나 완전히 구획되어서 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목적의 시설과 구분되어야 하며, 충분한 조명ㆍ환기 및 방충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 양조용수는 수돗물 또는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 검사기관에서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36조 【시설보완 명령】
① 지방국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류ㆍ밑술 및 술덧 제조장의 제조실태를 조사하여 영 제5조 및 제33조에서 규정하는 시설기준이나 제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시설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제조장에 대하여 보완사항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을 완비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 주세사무처리규정 제132조 【순환점검 등의 실시】
①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은 매년 1월 중 관내 주류의 제조장 및 판매장에 대하여 연간순환점검계획을 수립하여 다음과 같이 순환점검을 실시한다.
ㆍ 모든 주류제조장은 연 1회 이상. 다만, 탁ㆍ약주의 경우 하절기(7월~9월)에 집중적으로 실시
② 탈세제보가 있거나 주세범칙이 적발된 제조장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세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중점 점검할 사항(『주류제조장점검표(부표 제15호)』) (2000. 2. 18 개정)
ㆍ 시설요건 구비 여부 ㆍ제조장 적합 여부 ㆍ 주류원재료 사용 적정 여부
ㆍ 주세신고 및 장부기장의 적정 여부 ㆍ 주세탈루 여부 ㆍ 납세증지 및 납세병마개 사용 적정 여부 ㆍ 용기, 상표 및 포장의 적정 여부 ㆍ위생 및 품질관리 실태 ㆍ 범칙행위 여부 ㆍ기타 명령, 고시사항 등 위반 여부